폐수위탁사업자 안내문구
폐수위탁사업자란?
‘폐수위탁사업자(배출자)’는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 처리업체에 폐수를 위탁하여,
즉 맡겨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! 폐수를 배출하는 사진관, 연구소, 병원 등이 해당됩니다.
그동안 폐수를 맡겨서 폐수처리업체에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종이 위수탁확인서를 주고받으셨다면 2019.10.17.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꼭 사용해주셔야 합니다.
회원가입 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, 신고증명서(허가증)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하단의 배출자 매뉴얼을 꼭! 다운받아 참고하시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※첨부 자료: 회원가입 매뉴얼(배출자).pdf
‘폐수위탁사업자(배출자)’는 폐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수 처리업체에 폐수를 위탁하여,
즉 맡겨서 처리하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! 폐수를 배출하는 사진관, 연구소, 병원 등이 해당됩니다.
그동안 폐수를 맡겨서 폐수처리업체에 위탁방식으로 처리하고 종이 위수탁확인서를 주고받으셨다면 2019.10.17.일부터는 해당 시스템을 꼭 사용해주셔야 합니다.
회원가입 시 사용자를 인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, 신고증명서(허가증)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
하단의 배출자 매뉴얼을 꼭! 다운받아 참고하시면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※첨부 자료: 회원가입 매뉴얼(배출자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