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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인계·인수서 입력기한 준수 안내

2022-06-03
관리자
공지기간 :
2015-01-01~2030-12-31
안녕하십니까, 시스템 관리자입니다.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21의2] 전자인계·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
제3항에 따라 입력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니
사용자께서는 인계서 작성시 
아래와 같이 입력기한 준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특히 인계서 입력과 배출인계서 대행입력은 인계당일까지 입력해야 합니다.
인계당일까지 입력하지 않은경우 배출자와 처리자 모두 기한초과오류가 발생합니다.
※ 처리업체가 배출인계서 대행입력시 인수일이 지난날 배출업체를 변경하는 경우
배출업체는 인계당일까지 작성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입력기한초과 오류로 분류됩니다.


대행입력의 경우, 배출업체도 인계서작성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꼭 인계서를 확인하여야합니다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<입력기한>
입력방법 입력주체 입력기한
인계서 입력 폐수위탁사업자 인계전(인계당일까지)
인수서 입력 폐수처리업체 인수일로부터 3일 이내
배출인계서 대행입력 폐수처리업체 인계전(인계당일까지)

아울러 기한내 전자인계서 및 전자인수서 미작성시 오류인계서로 분류되어 
지자체에 통보될 수 있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