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고객마당 공지사항 기타(EX) 폐수 입력시 변경사항 알림 2021-08-03 관리자 안녕하십니까,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관리자입니다. (근거 및 취지) 물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작성 항목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44호서식]에 근거하고 있습니다. [별지 제44호서식] '폐수위(수)탁 확인서'에 따르면, 기타(EX) 폐수일 경우 폐수의 종류 및 성상 등을 적도록 되어있습니다. 또한, 인계서 대부분의 폐수 종류가 기타 폐수로 작성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(변경내용) 인계서, 인수서 작성시 폐수종류 중 '기타(EX)'를 선택하면 세분류 선택 또는 폐수종류ㆍ성상 등을 직접 입력하도록 시스템이 변경되었습니다. * 기존에 작성하지 않던 항목을 새롭게 작성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되어, 작성이 쉽도록 3가지 선택지를 제공해드리나,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예시와 같은 세분류가 규정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. ○ 적용 시기 : '21.8월 부터 (8월은 화면 변경만, *9월부터 기타폐수 세분류 선택 필수!) ○ 폐수종류 '기타(EX)' 선택 시 변경내역 -변경 전 : 기타(EX) -변경 후 : ① '기타일반폐수' : SS, COD 등으로 오염되어 못쓰게 된 폐수 ② '혼합일반폐수' : 유분 등이 5% 미만 함유된 폐수 ③ '고농도폐수' : 유,무기 오염물질이 40,000ppm이상 함유된 폐수 ④ '그외 기타' ※ ④ '그외 기타' 선택 시 '비고' 란에 폐수의 종류, 성상 등 필수입력 (아래 작성 예시 참조) * 질소 화합물, 페놀, 유기인 등등의 수질오염물질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상의 항목을 적거나 휘발성, 인화성, 유독가스 등과 같은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의 정보를 적습니다. ** 위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배출업체의 업종 정보를 적습니다. (예시 : 식료품 제조업, 반도체 제조업 등) *** 업종 정보도 모를때는 사유를 적습니다. (예시 : 배출업체의 영업기밀로 모름 등)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목록 콜센터 : 1833-3180 FAX : 032-722-7870